내용요약 검찰 "이재명 경기도지사 TV토론회서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한 것"
이재명 측 "이재선 육성파일 속 조증약 받았다는 내용 포함돼 있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친 뒤 측근, 지지자들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수원고등법원을 떠나고 있다. /최준석 기자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기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와 관련,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매우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이날 검찰과 이 지사측 변호인단은 재판 초반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은 1심 판결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우선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 “1심은 피고인 제출 자료를 판결문 18쪽에 걸쳐 할애했으나, 검찰 측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또 피고인이 고 이재선(사망한 이 지사의 친형) 씨의 가족을 설득하지 않고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한 데 대해 설명이 없다”고 주장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1심은 균형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며 “피고인은 이 씨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강제입원 시킬 것을 마음먹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지사 TV 토론회에서 (자신의 친형인 故 이재선에 대해) 명백히 허위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기소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 적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특히 변호인 측은 검찰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수사 자료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했다”며 맞받았다.

그러면서 “그 자료에는 이재선 본인이 육성으로 조증약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걸 본다면 공소 사실과 양립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은폐 후 기소하고, 변호인의 접근을 막으려고 했다. 검사의 객관의무에 따르면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해야 하는데, 검찰이 주요 증거를 누락하고 제출하지 않으려 한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 지사 변호인단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1심이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해 나머지 3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이 매우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고발인 진술서, 고 이재선 씨가 기고한 칼럼 등 추가 증거를 제출받았으며, 이 지사 측의 동의를 받아 앞으로의 재판에 필요한 증인을 결정, 날짜를 지정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오는 8월 중순이 항소심 선고 시한인 점을 고려해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의 경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2차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핵심 참모였던 비서실장 윤 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미소짓고 있다. /최준석 기자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자신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건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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