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마약투약 혐의’ 황하나 항소 제기
검찰, “황하나, 박유천과는 달리 10여년 전 마약 혐의 있어”
검찰, ‘마약투약 혐의’ 황하나 항소 제기, 검찰이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하나(31)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 연합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하나(31)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26일 “황씨가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바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황씨가 2011년 3월 대마흡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경부터 2019년 3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4차례마약류 매수를 하고 10회 투약하는 등 범행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덧붙였다.

또 황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황 씨는 지난 8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는 희비가 갈리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황 씨는 박 씨와 달리 10여년 전 마약 혐의로 관련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범행 기간이 길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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