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등 핀테크업체와 은행들이 참여하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는 12월 실시된다./사진=금융결제원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오는 12월부터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고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실시된다.

금융결제원과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용산 블루스퀘어에서 오픈뱅킹 밋업(Meet-up) 데이를 열고, 오는 12월 오픈뱅킹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 및 사전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의 결제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달 29일 기준 오픈뱅킹 이용을 신청한 기업은 은행 18곳과 핀테크 기업 78개(대형 사업자 24개, 중소형 사업자 54개), 합해서 총 96개 기업이다.

핀테크 기업 중에는 간편송금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뱅크샐러드를 운영 중인 레이니스트, 핀크, 쿠콘, 디셈버앤컴퍼니, 한국전자영수증 등이 있다. 네이버페이와 SK플래닛, LG CNS 등도 서비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금결원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오픈뱅킹 구축 관련 업무 세부사항 설명 뿐 아니라 개발, 테스트 방법을 직접 시연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며 "기업들의 (오픈뱅킹) 서비스 준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관련 혁신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의 보안점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재무 건전성과 사업 안정성,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사전신청 기업과 관련사항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오는 10월 은행권 시범 실시 후, 12월 핀테크 기업을 포함해 오픈뱅킹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금결원 측은 사전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이용적합성 심사 및 승인이 순서대로 진행 중이며, 오픈뱅킹 개발자사이트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개발 및 테스트 지원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중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오픈뱅킹에 참여할 에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픈뱅킹 이용 과정에서 이용기관들이 내는 수수료는 출금이체 수수료가 50원, 입금이체가 4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월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거래 건수가 10만건을 넘을 경우 수수료는 각각 30원, 20원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용기관의 수수료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달 말 금결원 이사회에서 이뤄진다.

또한 오픈뱅킹의 출금과 이체 보증 한도는 이용기관 하루 출금 한도의 200%가 될 예정이다. 다만 대형사업자 중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출금 은행과 보증 한도를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금결원 관계자는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과 개발 및 연동 테스트 등을 통해 오는 12월 중 오픈뱅킹이 본격 실시될 예정"이라며 "서비스 준비상황과 전산 부담 등을 감안해 10월 중 은행권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