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연쇄살인사건, 증거물 3건과 DNA일치"
반기수 본부장, "공소시효 만료됐더라도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해 최선 다할 것"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DNA 분석을 통해 당시 3차례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 주재로 기자브리핑을 통해 용의자 A씨(56)의 DNA가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3차례 사건(5, 7, 9차)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차 사건에서는 피해여성의 속옷에서 A씨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그러나 최근 이뤄진 경찰의 1차 조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찾아가 조사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하나의 단서"라며 "이 단서를 토대로 기초수사를 하던 중에 언론에 수사 사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나머지 화성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또 반 본부장은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도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A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반기수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은 "공소시효 만료됐더라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봉준호 감독, 배우 송강호 주연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한 희대의 장기미제 연쇄살인사건이었다. A씨는 1994년 1월 청주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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