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판부 "이씨...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
이선호.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 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 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4일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과거 미국 유학 시절 당한 교통사고로 현재까지도 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월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가방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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