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내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없어”...“전자담배 세금 올바르게 수정되어야”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가운데)은 31일 정부 당국에 액상형전자담배 사용중지와 관련한 대국민 공개토론과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호연 기자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정부가 중증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지’를 권고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소매점주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매점주들을 "정부가 올바른 현황 파악 없이 무턱대고 졸속 탁상행정을 진행해 전자담배산업을 사장하려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31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당국에 대국민 공개토론과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소비자들의 우려와 달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연초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자담배의 성분을 직접 공개하고 비교,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전자담배산업을 극단적으로 음성화시키고 있다”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전자담배 규제와 왜곡된 국내외 사례 해석을 통한 여론몰이 등으로 전자담배 사용자들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미국 식품의약안전처(FDA)는 지난 9월부터 꾸준한 현황 업데이트를 통해 미국에서 판매된 전자담배의 성분 중 THC성분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밝혀냈다”라며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없는 성분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중증폐질환을 유발하는 물질로 밝혀진 THC는 대마초 향정신성 활성 성분을 뜻한다. 대마초 제작과 판매를 일절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에 넣을 수 없는 성분이다. 협회에서 발표에 따르면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성분은 ▲배지터블 글리세린 ▲프록터 글리콜 ▲가향물질 ▲니코틴 등 4가지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국회 예결위 국정감사에서 대마 성분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 중에서도 중증폐질환 환자가 나온 것을 근거로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정부에서 밝힌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라며 “의심환자 한 명을 확진자로 간주해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4월 식약청 발표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은 일반 연초보다 유해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졸속행정에 세금 폭탄만…“이대로면 금연정책 역행해”

이 회장은 정부의 금연정책이 일방적인 ‘전자담배 죽이기’로 흘러간다면 정부가 바라는 흡연자 감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적인 담배사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과도한 과세기준을 적용하면 60㎖(밀리리터) 기준 최대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액상을 구매해야 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경험상 소비자들은 절반 가까이가 연초 흡연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며 “정부의 금연정책이 수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에 대한 의혹과 정부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세금 뜯어내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상 소매점주들도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확한 증거와 사실이 없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식품의약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액상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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