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4일 시행된 법관 정기인사로 교체된 재판부를 향해 "전자발찌도 감수하겠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갔으며 100여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요청한 정 교수 재판과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된 사건의 병합에 대해서는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모습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효율성은 명분일 뿐 망신 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의 유지, 무자본 인수합병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도 높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들은 뒤 정경심 교수에게도 발언권을 줬다.

정 교수는 "내일모레면 60인데 굉장히 힘들고 몸이 좋지 않다"며 "다른 사건과 달리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 이를 배려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 등 모든 보석 조건을 다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을, 자택과 동양대 PC 하드 교체로 증거위조 교수, 증거은닉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도 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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