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세세한 수법 소개로 보험사기 부추겨
보험업계 "보험사기 조장할 수 있지만 처벌 어려워"
세세한 수법 소개로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유튜브 채널이 문제가 되고 있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합의금 지급하는 게 내 돈인가요? 아니죠, 보험사 돈이죠…돈 많이 퍼줘도 됩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유튜브 콘텐츠들이 등장했다.

교통사고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등을 소개하는 유튜버 A씨는 "본사 직원들은 교통사고 합의금 과다 지출보다 민원을 더 무서워한다"라며 "보험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인사고과만 생각한다면, 민원을 받지 않고 다친사람을 일주일 안에 끝내버리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자료와 통원치료비, 고의적인 MRI 촬영 등을 언급하며 "보험사 직원에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얼마를 주면 합의를 하고 내가 알아서 치료하겠다고 말해라"라고 했다.

A씨의 영상을 시청한 다수의 구독자들은 "꿀팁 감사하다", "대박 보험박사님"이라고 말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는 성형업계 관계자들이 출연해 "비염 등을 진단받고 수술받게 되면 보통 보험사에서 80%~90% 정도는 보장을 해준다"며 "가령 미용으로 수술하는게 100만원이고 비염으로 수술하는 게 300만원 정도 되는데 병원에 납부 후 나머지 환급분에 대해선 실비보험으로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처럼 특별한 증상이 없음에도 보험금 수령을 위해 이들의 제안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명백한 과잉진료 행위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손해를 부풀리거나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수령하다 적발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일 공개한 '2019년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 사고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적발금액과 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과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지난해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리포트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낮은 범죄의식 등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조직화되고 지능화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태가 만연해짐에 따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 수법을 소개하는 콘텐츠들이 보험사기를 조장할 수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처벌 자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과잉진료 조장 행위가 결국 보험 소비자 스스로를 보험사기에 노출시키고, 나아가 이에 연루된 이들을 양산하는 창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성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