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체온 37.5℃ 이상이면 항공기 탑승 불가
제주항공 여객기가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서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제주항공은 황금연휴 기간(4월29일~5월5일) 제주로 향하는 모든 국내선 탑승객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다.

제주항공은 김포·김해·청주·대구·광주·여수 등 전국 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에 탑승하는 탑승객을 대상으로 각 항공편 탑승구에서 발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열 검사 결과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황금연휴 기간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1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소 완화돼서다. 따라서 제주항공이 지역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방역 조치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황금연휴를 맞아 단기적으로 이동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발열 검사로 탑승 수속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30분 일찍 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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