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대구시 서구 중리동 서대구산업단지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한스경제=고혜진 수습기자] 정부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범위를 확대한다.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는 제조업과 지식산업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정돼 있었다. 

특히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산업 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했다. 미분양과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교육·항공촬영) 등 입주가 가능하다.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 가능 업종을 고시로도 추가했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주 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을 기부받는 구체적인 계획도 정했다.

이 밖에 산업부는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과 운영 절차 등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고혜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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