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빅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금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전국민의 보험가입 및 해지내역, 담보내역 등 보험표본 데이터가 담긴 신용정보원 빅데이터(CreDB) 개방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CreDB ▲데이터거래소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전문기관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 완성을 위해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정보원의 CreDB의 개방정보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시행에 맞춰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은 CreDB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5200만명의 보험가입·해지 내역, 담보 내역 등 보험표본DB(데이터베이스)를 이날부터 이용신청을 받아 심사 후 선정된 회사(연구자)에 8월 중 제공하기로 했다. 하반기 맞춤형DB, 교육용DB 등도 추가 개방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CreDB는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5000여개 금융회사의 약 4000만 명 신용정보 중 일부를 비식별화해서 빅데이터가 필요한 금융회사, 상거래기업, 연구소 등에 개방해 왔는데 추가로 보험정보 활용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해지 내역, 담보 내역 등 보험표본 DB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데이터베이스도 제공한다. 교육용 데이터베이스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무료로 배포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사의 업무개선 활용 등을 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결제정보 분석 데이터를 제공한다. 현재 금융결제원은 계좌이체, 전자결제, 전자 어음 거래, 공인인증 등 약 2350TB(테라바이트)의 금융결제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일평균 약 2억3000만건(0.76TB)의 결제정보가 처리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분석-개방-결합'이라는 3단계 로드맵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비식별처리된 데이터를 금융회사 내부업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결제정보 개방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결제 정보를 대외에 개방할 방침이다.

통계데이터 등 비개인정보는 홈페이지나 API를 통해 제공하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결제 내역 등 익명·가명정보는 사전에 선정된 과제에 한해 가명·익명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빅데이터 추가 개방으로 고객맞춤형 서비스, 저신용층 신용평가 모델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딥러닝 등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AI(인공지능)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분석 서버의 성능을 대폭 확충하고 통신·유통 등 다른 기관의 정보를 결합한 융합 데이터 베이스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개시된 금융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공공 데이터 개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오는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데이터 결합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조성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