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계약의무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밝혀... 이상직 일가, "지분헌납 발표 권리 없어" 주장
 7일 인천국제공항에 멈춰서 있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제주항공이 최근 이스타항공 인수·합병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스타항공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구조조정 요구는 이스타항공이 계약 체결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것이며, 이스타항공은 이외에도 여러 선결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전에 밝힌 대로 이스타항공이 10영업일 안에 선결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제주항공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항공은 계약의무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매도인 측에서 계약내용과 그 이후 진행경과를 왜곡하여 발표했다”며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는 이스타항공 노조의 주장은 이스타항공과의 주식매매계약서(SPA) 체결 이전부터 이스타항공이 계획하던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이 전날 저녁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17시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메일로 보낸 첨부자료의 최초 작성일은 2020년 2월 21일로, SPA를 체결한 3월 2일보다 한참 전의 일이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노조가 언론에 공개한 파일에는 구조조정 목표 405명, 관련 보상비용 52억5000만원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3월 9일 정오 당시에 양사가 첫 미팅을 갖고 17경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으로 보낸 엑셀파일의 내용과 동일하다”며 “이는 이스타항공이 이미 해당 자료를 작성했다는 것으로 이스타항공 측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제주항공이 지급하기로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은 “주식매매계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은 그 자체만으로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으로서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피해를 제주항공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스타항공 지분 헌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제주항공은 “지분헌납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면 딜을 클로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스타 홀딩스 보유 지분에는 제주항공이 지불한 계약금과 대여금 225억원에 대한 근질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이스타 측이 제주항공과 상의 없이 지분 헌납을 발표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분 헌납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추가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언론에 나온 200억원대가 아닌 80억원에 불과해 체불임금 해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불성실한 선결 조건 이행 자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행조건이 이전에 제시한 10영업일 이내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00억원을 저리(1.3%)로 대여했고, 계약보증금 대부분을 이스타항공 전환사채로 투입하는 데 동의하는 등 제주항공이 수행해야할 선결조건을 모두 완료했다”며 “이스타항공은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양사 모두 재무적 불안전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스타항공 측의 각종 의혹으로 이번에 매수하려는 지분의 정당성에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스타항공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가능 상태로 난도질하고, 이제 와서 체불임금 해결 등을 이유로 인수거부를 선언하고 있는 제주항공의 악질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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