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 단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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