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종부세 세율 현행 대비 2배 올라… 양도세 60%까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세율 대비 2배 오른 수준이다.

특히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도 강화한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까지 올린다.

이와 함께 그간 조세 회피처로 불린 등록임대사업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하고,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 금융과 주택공급, 세제 등을 총 망라됐다.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구간별로 0.6%~3.2%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 3억 이하는 0.6%에서 1.2%로, 3~6억원은 0.9%에서 1.6%로, 6~12억은 1.3%에서 2.2%로, 12~50억원은 1.8%에서 3.6%로, 50~94억은 2.5%에서 5%로, 94억 초과는 3.2%에서 6%가 된다. 세율이 두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특히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 당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한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한다.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상향되고, 2년 미만인 경우에도 기본세율에서 60%까지 오른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현재 기본세율(6~42%)에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중과하던 것을 각각 10%p 세율을 인상한다.

취득세도 다주택자와 법인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다. 2주택 8%를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그간 다주택자들의 조세회피처로 지적됐던 등록임대사업제도 손질했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한다.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은 불가능하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처리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한편 정부는 세법의 경우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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