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 캡처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지난달 29일 김세아는 약 5년 만에 방송에서 근황을 전하며 ‘상간녀 스캔들’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날 그는 배우 생활에 있어서 “(스캔들이) 너무 많이 치명타였다”며 “소송에 있었고, 1년 반 이상 이어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세아는 쉽게 말을 잇지 못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혼을 하면서 ‘저 때문에 한다’고 말했다”며 가정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의 발단은 “의류 사업을 도와달라고 제안이 왔었다. 제가 그 당시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했었기 때문”이라며 “사업이 무산됐으나 이후 본부장이 사과하면서 ‘보답하고자 한다’며 아동 관련 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업 두 달째 스캔들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 카드를 썼다는 의혹에 대해 “정말로 카드를 받아본 적도 없다. 차마 말로 뱉을 수도 없다”며 “뉴스에 터진 이후 실시간 검색에 오르며 최순실 씨를 이겼다”고 고 힘든 심경을 호소했다.

이후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조정으로 마무리가 된 소송이라 한 것과 달리 더셀럽에 따르면 그는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당시 김세아는 조정 당시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 3자에게 일절 발설하지 않는다”며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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