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점수제가 내년 초 도입을 앞두고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 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저신용계층의 신용카드 발급이 현재보다 더 쉬워질 전망이다. 카드업계 일각에선 점수제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10단계의 등급제 신용평가에선 6등급 후반까지만 신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용도가 이에 조금 못미치는 7등급 초반부턴 저신용계층으로 분류돼 신용카드의 신규 발급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도입을 목표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31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구성비 93% 이하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 대상으로 적용한다.

월 가처분소득이란 월별로 개인의 의사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을 뜻한다. 상위누적구성비 93% 이하는 개인신용평가 점수제(1000점 만점)를 기준으로 93%의 환산값을 70점이라고 가정할 때, 상위 1000점에서 하위 70점(1~93%)까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장기연체가능성은 신용정보를 조회한 날(카드 신청자가 발급 신청을 한 후 각 카드사에서 조회)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할 확률로 관련 정보는 신용정보사(CB)에서 제공받는다.

다만 3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가계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역시 신규카드 발급을 제한한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 점수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카드업계에선 저신용자의 신규카드 발급으로 시행 초기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초기에 (저신용자에 대한) 데이터 축적 등 과도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행이 확정된만큼 리스크 관리와 신용평가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점수제 도입으로 인한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1~93% 신용카드 신규 발급 기준은 기존 (등급제 하에서) 6등급 정도의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7등급 이상 신용계층의 유입이 카드사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