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국소비자원 19일 발표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상빈 기자]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5G) 이동통신이 LTE에 비해 속도와 데이터 처리 용량에서 우위를 보이지만, 통신망 확충 미완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불만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19일 발표한 ‘5G 소비자 문제 실태’ 자료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6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전화통화ㆍ데이터 송수신과 관련한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다. 지원금 미지급ㆍ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 불이행’이 51건(30.5%)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5G 커버리지(5G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외 지역 범위)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ㆍ고지 미흡’이 25건(15.0%)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또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불편한 점을 설문했다.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가 52.9%(423명)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커버리지가 협소함’ 49.6%(397명), ‘요금제가 비쌈’ 48.5%(388명),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 41.6%(333명) 순이다.

5G 이동통신 이용자는 올해 5월 기준 약 688만 명이다. 계약 시 커버리지에 관란 명확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지만 조사 대상자 26.8%(214명)는 서비스 가입 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44.3%(95명)는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조사됐다. 주거지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5G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반드시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계약 현장에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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