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회 수수료, 내년 1월1일부터 3분의 1수준 하향
내일부터 상호금융과 우체국, 증권사에서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된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내일부터 상호금융과 우체국, 증권사에서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된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금융사 앱 또는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앱만으로 모든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2일부터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 13개 증권사 등에서 오픈뱅킹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이다. 

상호금융 중 농협은 담당 부서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 내부사증으로 29일부터 동참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가 추가된다. 저축은행은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오픈뱅킹 서비스에 합류할 예정이다. 

카드사 역시 금융결제원 총회의결을 통한 특별참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오픈뱅킹 조회 서비스를 위해 이용기관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가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참가 기관이 늘면서 조회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용기관의 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수수료를 낮춰준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10원이던 잔액조회 기본비용은 3원으로 줄어든다. 거래내역조회 기본비용은 30원에서 10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회 수수료가 낮아짐에 따라 참가 기관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돼 소비자 혜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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