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부담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물론 대형 은행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픽사베이 제공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부담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물론 대형 은행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작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중은행들이 제공하고 있는 대출금 및 이자 상환 유예 금액이 무려 8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시중은행들의 코로나19 관련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오는 3월로 종료될 예정이지만,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다시 6개월 간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코로나19 관련 대출 원리금 회수는 다시 한번 미뤄질 예정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 5대은행이 현재 회수를 유예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여신 지원금은 대략 8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만기가 연장된 대출(재약정 포함) 잔액은 73조 2131억원으로, 건수로는 총 29만 7294건으로 집계됐다. 대출 원금을 나눠 갚고 있던 기업의 분할 납부액(6조 4534억원, 9963건) 역시 상환이 미뤄진 상태다. 이에 더해 은행이 상환을 유예한 이자도 455억원(4086건)에 달한다.

이 처럼 다양한 형태로 채무자들의 상환이 유예된 대출 원금과 이자 총액은 약 79조 7120억원이다. 특히 현재 은행이 받지 않고 있는 이자 유예액은 455억원에 불과하지만, 해당 이자와 관련된 대출 원금이 무려 1조 96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선 현재 이자도 제 때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향후 대출 원금을 온전히 상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만약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질 경우, 그로 인한 부실은 고스란히 대출을 제공한 은행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듯, 금융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5대 금융지주사에서도 코로나19 관련 대출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의 연장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과 19일 각각 5대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물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장들을 잇따라 만나 코로나19 여신과 관련해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80조원 규모의 폭탄을 떠안은 은행들의 속내는 편치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당장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는 없지만 무작정 상환을 유예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입장이다.

은행들 입장에선 무한정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는 없으며,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 각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원리금 회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모두 상황이 같은 것은 아니"라며 "당장 원리금을 내기 힘들다면, 5년 혹은 10년 등 장기간에 걸친 분할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방법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입장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부실 위험이 있는 채권을 무한정 가지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어느 정도의 연락륙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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