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권 협회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해졌다. 정책금융기관도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 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아울러 14개 시중·지방은행이 지난해 4~12월 진행한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가 1년 연장됐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유예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10월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먼저 지원 요건을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특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차주는 오는 9월 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더불어 개별 차주의 상환을 감안해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한편 금융권은 지난 1월 말까지 만기연장 121조원, 원금상환유예 9조원, 이자상환유예 1637억원 등 총 130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금융위는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다며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이후 유예금액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금융권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상환 유예 실적./금융위원회 제공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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