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피해자 구제 노력 인정 시 징계 수위 낮출 듯
신한은행이 제재 감경 명분을 찾으면서 진옥동 은행장도 중징계를 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당국과 라임 사모펀드 사태 분쟁 조정 일정을 앞당기는 등 제재 감경 명분을 찾으면서 중징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신한은행이 판매한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을 오는 1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20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신한은행이 분쟁 조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자 일정을 하루 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신한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이 인정되면서 제재 수위 또한 낮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오는 22일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판매책임을 묻기 위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이사회가 먼저 분쟁 조정을 수용하면 명분이 될 수 있다 주장이다. 

앞서 지난 2월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불완전판매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한 것을 뜻한다. 금감원 징계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5가지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는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9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의결하며 지난 2월 통보한 직무 정지보다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지난해 손실률이 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감원 분조위의 안을 금융사 중에 가장 먼저 수용했으며 지난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도 모두 받아들였다. 

아울러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도 지난 2월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도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왔다. 지난해 6월 라임자산운용 CI 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도 했다. 당시 라임자산운용 CI 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 지난달 신한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하기도 했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라임 사태의 경우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돼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금감원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해왔다. 

만약 진 행장의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추가 은행장 연임과 차기 그룹 회장 도전이 좌절된다. 신한금융도 기존 제재안인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향후 1년간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업에서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금융사 임원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도 있어 제재 대상이 된 금융사들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은행별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NH농협은행 89억원 △IBK기업은행 72억원 △KDB산업은행 37억원으로 집계됐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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