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2·4 대책 보완방안 논의
홍남기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세제상 불이익 해소해나갈 것"
국토교통위, 2·4 대책 관련 7개 법률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공공 직접 시행'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법안소위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최근 감소세를 나타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달 다시 반등하는 등 2·4 대책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그간 여야 합의 불발로 가로막혔던 2·4 대책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정부는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4 주택공급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총 102곳, 10만8000호 규모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해왔다. 유형별로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6만호 ▲공공정비 2만7000호 ▲도시재생·소규모 주택정비 2만1000호다.

이번 보완방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자 및 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해 공기업 등 시행자 부담을 줄이고 토지주 사업 참여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 대책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4 대책 사업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주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먼저 공기업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 매수 시 취득세(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비동의한 토지·주택 매수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또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행 세법상 분양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하기로 했다. 단 2주택일 경우 8%, 3주택 이상일 경우 12%가 적용된다.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합산 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인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세 감면 조항이 정비돼있지 않아 사업성이 악화되는 등 애로 사항이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보완방안을 통해 기존 정비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우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경우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정비사업과 같이 1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해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을 재화 공급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도 비과세한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우선공급권 기준일 이달 말께로… ‘공공 직접 시행’ 규정 개정안은 다음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15일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2·4 대책 추진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를 통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토지등소유주에 대한 우선공급권(분양권) 제한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당초 개정안에선 2월 5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우선공급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논의를 통해 기준시점은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완료’로 수정됐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때까지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이전 등기를 마칠 경우 분양권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본회의 의결일로 기준시점이 늦춰지더라도 통상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완료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월 4일 이전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맡아 분양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조건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다.

한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송석준 의원의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민간에 맡겨도 좋을 재개발과 재건축까지 굳이 공공기관이 주도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현재 61개 구역이 민간·정비협회 등 다양한 경로로 제안됐으며 공공정비계획 수립제안 이전 단계인 사업성 분석·주민협의 등 준비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다음 국회에서 도시정비법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사업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해 법 시행 직후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선도사업 후보지의 경우 2월 4일 이후 특이 동향은 없으나 우선공급 대상이 일부 확대됨에 따라 혹시 있을지 모르는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거래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되는 지역은 예정지구 지정 시 제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