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김연아와 소트니코바. /연합뉴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김연아와 소트니코바.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성진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아델리나 소트니코바(27∙러시아)의 도핑 관련 재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김연아의 금메달 승계 가능성도 없던 일이 됐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IOC로부터 소트니코바의 도핑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신을 받았다. IOC는 대한체육회에 " 2014년 소트니코바의 A샘플 도핑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2017년 러시아 선수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검사에서도 소트니코바의 도핑 규정 위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회신했다. 

소트니코바는 지난 7월 러시아 인플루언서인 릴리아 아브라모바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카밀라 발리예바(17∙러시아)의 도핑 사건에 관해 얘기하면서 자기 경험을 언급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 후보였던 발리예바는 올림픽 이전에 시행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기 출전이 허용돼 논란이 일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나는) 2014년에 도핑 검사 A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다시 (B샘플)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징계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전 세계에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체육회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 A샘플 검사 양성 판정에 대한 문제 제기 및 IOC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소트니코바는 논란이 거세지고 대한체육회의 재조사 요구가 나오자 "난 도핑이 ‘발견됐다’는 의미로 말한 것뿐이며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도핑 샘플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며 도핑 양성 판정이 아닌 샘플 훼손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IOC가 소트니코바의 도핑 검사에 문제가 없다고 했기에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 그의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 박탈 가능성도 사라졌다. 메달리스트가 도핑 양성 판정을 받으면, 획득한 메달이 박탈되고 차순위 선수에게 승계된다. 소트니코바의 발언대로 A샘플이 양성이었다면, 그의 금메달은 바로 박탈되고 당시 차순위였던 김연아에게 승계될 수 있었다.

소트니코바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금메달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편파 판정 논란 속에 김연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새로운 피겨 여왕이 되었지만,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피겨스케이팅 선수로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2020년 3월 현역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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