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주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을 요구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등 24명은 9일 국회 본회의 도중 대표 발의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해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것을 요구했다.
표결 결과 대장동 관련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6명·반대 175명·기권 1명으로, 김건희 여사 주가주작 의혹 관련 특검법은 찬성 107표·반대 173명·기권 2명으로 각각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올해 1월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재회부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 재의결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다"며 "(윤 대통령) 본인 가족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가 없다. 권한쟁의심판, 이해충돌방지법과의 충돌 문제 등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걸 모두 감안해 적절한 시점에 재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쌍특검법 재표결이 불발된 직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말 그대로 빨리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정의당과 밀실 야합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법안인데도 이제 총선용 속셈을 드러내면서 재의결 표결 못하겠다고 우긴다"며 "민주당 행태는 헌법과 국민을 기만하는 자기 모순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적 177석에 찬성 17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특조위 구성 여부와 권한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과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출범을 골자로 한 우주항공청법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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