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
국회 본청 전경. /한스경제 DB
국회 본청 전경. /한스경제 DB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여야가 9일 오후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미뤘던 다수의 민생 법안 101건을 뒤늦게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특검법(이하 쌍특검) 재표결 무산으로 마무리됐다.

논란이 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7표, 찬성 177표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은 넘었지만 아직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정도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함에도 민주당은 거대 다수를 앞세운 폭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라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제20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여당은 규탄 성명을 냈다. 유가족의 아픔을 헤아려서, 그리고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정부여당이 보다 전향적으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극한 대립을 펼치면서 민생 법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불발됐다.

또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2+2 협의체 안건에 올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 법안은 수차례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했으나,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제자리걸음이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01건의 법안을 뒤늦게 처리했음에도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은 처리하지 못한 채 정쟁만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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