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다양한 민원과 기관 대응 사례 청취 후 제도개선 방안 모색
국민권익위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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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민원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한다.

권익위는 12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스마트룸에서 공공부문 악성민원 사례·대응 방안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교육청, 경찰청, 공단 등 여러 직무 분야에서 일어나는 악성 민원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다양한 직무분야에 근무하는 민원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민원 업무 고충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민원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징계요구, 민・형사상의 소송 등과 업무방해 목적의 대량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는 민원담당자에게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립 초・중・고 교사 중 극단적 선택(자살) 교사는 100명으로 집계됐다. 또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원 공무상 재해를 청구한 공무원은 1131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민원담당자 개인의 고통을 넘어 공공부문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교육청, 경찰청,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여러 직무분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민원과 기관 대응 사례를 청취하고, 앞으로도 각 분야의 악성민원 사례를 수집해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민원에 대한 민원담당자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일반국민의 정당한 민원이 악성민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민원현장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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