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경찰이 택시 18대를 대통령 관저 인근에 허위로 호출한 혐의를 받는 여성을 검거했다. 여성은 당시 음주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택시 기사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여성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인근에 오전 2시 30분께부터 4시 20분께까지 5~10분 간격으로 택시 18대를 허위로 호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의 ‘출발지’를 관저 인근으로 설정해 택시를 불렀다. A 씨가 앱을 사용할 당시 사용한 전화번호는 실제로 없는 번호였다. 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앱이 택시 기사에게 제공하는 안심 번호 때문으로 추정된다.

택시 기사들은 모두 대통령 관저 경비 경찰에게 ‘호출을 받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왔다’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A 씨는 사건에 대해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고 있다.

이현령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