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황의조의 친형수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친형수 이 모 씨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황의조의 형인 황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 제출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여자 친구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에게 접근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이 씨 측은 재차 제 3자가 공유기 해킹을 통해 이 씨인 척 황의조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어떤 기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검찰 측이 실시한 와이파이 공유기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씨 측은 “이 씨 남편이 기기 10여 대를 사용해 검찰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의 실험 결과가 정확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도 이 씨 측은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 씨 측은 “황의조와 이 씨가 거주한 임시숙소에서 사용한 공유기의 통신사는 지난 2018~2023년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었다. 숙소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인터넷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협박범이 황의조를 협박할 때 사용한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IP 주소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네일샵”이라며 “이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 등에 따르면 메일 주소가 생성될 시점에 이 씨는 해당 네일샵에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씨가 줄곧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면서도 구치소 접견 등으로 지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해킹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한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씨의 남편이자 황의조의 형인 황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오는 28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씨는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기술적으로 외부 침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황의조 측은 “형수 이 씨의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남편 황 씨와 함께 지난 5년간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다고 알려졌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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