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민 기자]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이 같이 밝히며 해당 입장문을 배포한 황의조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경찰에 의하면 황 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도 받는다.
성폭력처벌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황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후 황 씨 측은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고, 친형수 A씨가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황 씨를 3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황 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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