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1일 수원지방법원서 가처분 심판 심문 열려
(왼쪽부터)OCI, 한미그룹 전경. /각 사 제공
(왼쪽부터)OCI, 한미그룹 전경. /각 사 제공

[한스경제=양미정 기자] 모녀의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그룹 장·차남이 제기한 가처분 심판 심문이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는 형제가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에 대한 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다.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남 임종윤 사장과 차남 임종훈 사장은 ‘모녀(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가 주도하는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 통합 계약에 반발해왔다.

해당 계약은 OCI그룹의 지주회사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한미그룹 지주회사) 지분 27%를 7703억원에 취득하고,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내용이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한미사이언스는 OCI홀딩스와의 통합 절차 중 하나로 한미사이언스 보통주 643만 주를 주당 3만7300원에 OCI홀딩스에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총 발행 규모는 2400억 원 규모다.

두 형제는 “한미사이언스와 OCI 발표에 대해 한미 측이나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고지나 정보, 자료도 전달받은 적 없다”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위법이며, 한미그룹 경영권이 통합 법인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합병에 해당해 이는 특별 주주총회 결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채무자인 모녀 측은 그동안 한미그룹 내부에서 경영권 분쟁이 없었고 이번 3자 배정은 신성장동력을 위한 것이라고 맞섰고 채권자인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상속세 납부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신주 발행이므로 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임종윤·임종훈 측 법무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평은 “이번 사건에서 제3자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이 아닌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OCI홀딩스가 사익을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신주 발행 요건에 있어 무효”라면서 “기존주주들의 신주배정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신주를 발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과 임종윤 사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작업을 해왔지만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성기 선대 회장이 사망해 가족들에게 지분이 고르게 나뉘었다”면서 “이후 송 회장과 임주현 사장이 임종윤‧임종훈 사장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하면서 경영권과 관련된 갈등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다만 모녀 측은 그동안 경영권 분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모녀 측 법무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채권자 측은 송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이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미그룹은 자본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채권자들은 송 회장이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는 것을 찬성했다”며 “임종윤 사장은 2021년 디엑스앤브이엑스에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현물 출자해서 최대주주가 됐다. 채권자는 한미사이언스 경영을 채무자에 위임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어 양측의 추가 의견 등을 듣겠다고 밝혔다. 다음 심문 기일은 오는 3월 6일에 열린다.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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