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장·차남 "자율권 뺏겨 경영권 잃는 을사늑약…명백한 위법"
모녀 "재원확보 시급…그룹 성장 방해하는 비방 중단해야"
(왼쪽부터)OCI, 한미그룹 전경. /각 사 제공
(왼쪽부터)OCI, 한미그룹 전경. /각 사 제공

[한스경제=양미정 기자] 한미그룹 장·차남이 모녀 주도의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심판 첫 심문이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양측이 각각 입장문을 통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남 임종윤 사장과 차남 임종훈 사장은 ‘모녀(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가 주도하는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 통합 계약에 반발, 지난달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에 대한 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계약은 OCI그룹의 지주회사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한미그룹 지주회사)의 지분 27%를 7703억원에 취득하고,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내용이다. 

한미사이언스는 OCI홀딩스와의 통합 절차 중 하나로 한미사이언스 보통주 643만 주를 주당 3만7300원에 OCI홀딩스에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총 발행 규모는 2400억 원 규모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이에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은 "해당 계약으로 한미사이언스가 자율권을 빼앗긴 중간 지주사로 전락하면 사실상 경영권을 상실한다"며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이 OCI그룹과 맺은 대주주 지분 맞교환 계약은 을사늑약과 비슷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로서, 창업주의 아들로서 한미그룹의 추락과 멸망을 방관하지 않겠다"며 "OCI홀딩스와 맺은 불법적인 계약에 따른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위법이라는 점과 주주와 임직원의 권리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호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미그룹 측은 임종윤 사장 측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회사가 처한 재무적 어려움을 외면한 채 아무런 대안 제시도, R&D 명가 재건을 위한 노력도 없이 그룹의 성장과 도약을 방해하는 비방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한미그룹은 "한미사이언스 유동성 비율은 2023년 3분기 기준 약 24.9%, 한미약품도 50%에 불과해 유동성 비율이 100~300%에 이르는 경쟁사보다 취약하다"며 "R&D 명가라는 과거 위상과 달리, 2020년 매출액 대비 21%에 이르던 R&D 투자는 2022년 13.4%로 급감해 투자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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