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보조율도 높였다. 기존에는 정부 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의 자부담이 높았으나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의 혁신형 기업과 정부 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에 대해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후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됐다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 개선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들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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