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면허정지 누적시 기계적으로 취소 처리 예고
의료법 개정, 모든 범죄에 의사면허 취소 가능
복지부 재량으로 '면허정지 3회 이상' 면허취소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상대로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을 시 면허정지 등을 위시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경고를 보냈다. 이에 전공의들 수천 명이 면허취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오는 전공의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복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여전히 복귀를 결정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소속 전공의의 71.8%)이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에 정부는 오늘(4일)까지 마감 기한을 늘렸다. 다만 미복귀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제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적처리를 불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면허정지 처분보다 더한 '면허 취소' 카드도 꺼내들 가능성이 보건의료업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국회와 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혱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확대되며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취소가 가능해졌다.

면허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에 내려질 수도 있지만, 이 같은 과정 없이도 정부 자체적으로 취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법상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면허취소 후 재교부도 어려워져, 사실상 면허취소가 정부의 가장 강한 '무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전체 전공의들에게는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 불복시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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