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근로복지공단, '직장 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 신설
직장어린이집. /연합뉴스
직장어린이집.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중소기업을 우대해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지원한도 4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매월 1인당 138만원)와 운영비(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0~520만원), 시설개보수비(5년마다 1억원 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신설해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3364개소에 이른다.

직장어린이집 직접 건립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 부족, 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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