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연합뉴스
황의조.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1심 재판부가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친형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황의조 친형수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유명 축구선수인 황의조에 관한 파급력을 알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의조의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퍼뜨린다고 협박했다”며 “그 영상들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한 기간이 상당한 점, 경찰 증거 조사를 방해한 점 등을 토대로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했고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 황의조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인 황의조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여자 친구라고 주장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황의조와 피해 여성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와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협의도 있다.

이 씨는 줄곧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달 21일 돌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13일 선고 공판 하루 전날에는 2000만 원을 기습 형사 공탁했다. 형사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여성 측 변호인은 선고 결과에 반발했다. 피해 여성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유포 범죄는 형수가 했지만 2차 가해는 황의조와 형수가 같이 한 것”이라며 “불법 촬영자와 유포자가 함께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데 법정은 황의조를 보호한다.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하는 사람의 이름조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의조는 이 씨가 유포한 촬영물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합의로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 측은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피해 여성 측은 이 씨는 반성문을 통해 ‘황의조 구하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피해 여성 측은 “이 씨는 반성문을 빙자해 불법 촬영하지 않았다는 황의조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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