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고위험직종의 보험을 고용주인 기업과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위험직종 보험계약을 민간 보험사에 일임하기 보다 국가와 기업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위험직종에 대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직업이 같더라도 세부 업무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연구원,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융감독원 주최로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허인혜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연구원,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소방관 등 고위험직종의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 차등은 보험료에 위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는 보장범위와 가입금액을 제한하게 된다”며 “고위험직종 보험료는 직무 위험으로 인해 증가한 보험료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고용주가 부담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정책성 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공익적 직업인 소방관에 우선 정책성 보험을 도입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경찰관, 군인, 환경미화원 등 고위험직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전했다.

류성경 동서대학교 교수는 “관과 기업이 앞장서고 보험사가 보완하는 방법으로 고위험직종 보험을 운영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미국의 사례처럼 정부나 지자체 중심의 공제, 전문 보험사를 신설해 리스크를 인수하고 리스크 일부를 민영 보험사가 책임지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정책성 보험이 소방공무원 등 공공 고위험직종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되려면 국회를 비롯해 소방재청,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재정적 뒷받침이 된 뒤에는 화재진압에 따른 질병과 상해, 후유장해 등을 보장할 만한 지침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방관 정책성보험에 대한 예시/자료=보험연구원

보험업계는 언더라이팅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상해급수를 세부적으로 차등 적용해야 역차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고위험직종에 대해서도 실제 업무환경에 따른 상해급수 차등이 있다면 보험가입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한목 삼성생명 상무는 “보험사는 가입 대상자에 대해 위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신체적보다는 직업별 구별을 하는 중이다. 가입을 거절하는 고객들은 단순 노무직이라던지 무직, 타사 보험 컨설턴트”라며 “고위험직군의 가입 이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험통계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천병호 메리츠화재 상무는 “현재 자사의 보험에 가입한 소방관은 1만명, 보험료는 8억5,000만원가량이지만, 단체보험으로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차등과 가입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보험화가 되면 보험료를 차등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자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업계의 언더라이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시행할 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부 고위험 종사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확대해 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직업별 보험료 편차가 더욱 심해져 새로운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고위험직종 종사자들도 보험료 차등은 이해하되 전면적인 가입 거절은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신열우 소방청 소방정책국 국장은 “소방관들은 보통 4~5개를 들고 있을 거라고 짐작한다”며 “소방관은 가입 거절을 당했을 때 겪는 직업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급별 위험률에 따라 지급보험금 차등이 있다는 점은 소방관들도 이해하고 있지만,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전반적 의견이다”며 “소방공무원 특성을 반영한 질병, 예컨대 암이나 심장 등의 질병도 보장해야 한다. 또 퇴직 후에도 직업 연계성 질병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보험 보장이 유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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