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내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가 시행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된다. DSR은 애초 2019년까지 도입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 DTI보다 한층 강력한 규제인 DSR의 도입으로 1,400조원까지 치솟은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하고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관리 방안을 마무리 지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돈을 빌린 사람의 연간 전체 금융부채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갚아야 할 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진다는 점에서 DTI와 비슷하나, 신규 주택대출 심사를 할 때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느냐, 이자만 반영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다. 결국 DSR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소득 수준에 비례해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DSR이 대출 심사의 기준이 되면 은행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DTI의 기준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다른 대출의 이자만 더한 금융부채였다면,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까지 합산해 대출 한도가 계산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은행은 지난 4월부터 DSR을 시범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은 아직 DSR을 주택담보대출 신규심사에 직접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해 12월부터 표준 DSR 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참고자료로만 활용 중이다. KEB하나·우리은행 등은 도입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DSR의 도입이 가계부채에 제동을 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A은행 관계자는 “개별 대출 뿐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의 평균 만기, 이자 등을 감안해 대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거나 차주의 부채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같다”고 예상했다.

B은행 관계자 역시 “소득을 더 상세하게 평가하고 기존 주담대 보유고객은 기존대출 원금까지 포함해서 대출한도를 정하게 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 규제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나온 대출 심사 관련 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C은행 관계자는 “DSR이 들어오면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고 추가 대출이 안되니까 지금보다는 폭증세가 꺾일 것”이라며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도가 줄어들테니 당연히 가계부채를 잡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DSR 적용하는 것이 지금 LTV 낮추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DSR이 제일 강력한 수단인 것 같다”고 예측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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