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변호가 강용석이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 스캔들과 관련된 사문서 위조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강용석은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강용석의 몰락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률용어에 자주 등장하는 법정구속의 뜻은 무엇일까. 헷갈리는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봤다.

◇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체포영장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고,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발부 받을 수 있다. 만일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한다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 구속영장

체포에 비해 장시간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말한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구속 후에는 구속적부심, 보석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소제기 (기소)

피의자가 유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그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불기소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잠정적으로 기소를 중지하는 것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지능, 합의의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를 미루는 결정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 내리는 처분

◇ 법정구속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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