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출금리 인하 수용 여부 회신 의무화
은행마다 다른 신용등급 산정기준
금융위원회가 상환능력이 향상되면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은행에 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 예고했지만 실효성엔 의문점이 생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출자들의 상환능력이 향상될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이 수용 여부 회신을 의무화하는 규정 시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고객 보호 조치를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번 규정은 고객이 취업·승진·소득상승(가계대출)과 재무상태개선(기업대출) 등 상환능력이 높아지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 회신(이메일, 전화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출자들은 취업, 승진, 소득상승 등의 사유로 대출금리를 인하를 요구하러 은행을 방문했을 때 거절당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40대 직장인 남성 A 씨는 직장을 다니다 급전이 필요해 일반신용 대출을 받았다. B은행에선 A씨의 신용등급이 5등급이며 대출금리 5.14%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은행의 조건을 수용했다. 그러다 승진을 했고 직장동료를 통해 승진 시 대출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은행을 방문했지만 은행은 금리 인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출금 상환능력은 높아졌지만 대출금리 인하가 불가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신용등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고객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나이스(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한 신용등급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신용 범위를 합산해 고객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취업을 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취업 전에는 고정수입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쉽사리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지도 못하는데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게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취업과 승진을 통한 가계대출 금리 인하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고 은행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무상태 개선으로 인한 기업대출 금리 인하도 기업의 규모와 건전성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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