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DSR 도입,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시행
연 24% 초과 불법 대출 모든 이자 전액 무효화 '반환청구권' 도입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고 최고금리 초과이자에 대해 전액무효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 구현을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해 2분기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DSR을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현재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데, 부동산 경기 부침에 대비해 2.5%를 더 쌓게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얽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도 업권별 대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가율을 관리,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대출 취급한도 설정 등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부담 증가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월상환액 고정(최대 10년), 금리상승폭 제한(5년간 2%포인트) 상품 개발, 금융권 공동 매각후 재임대(SLB) 프로그램 도입,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등이 마련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사업을 위한 대출이 있고, 가계대출도 있다. 부실률이 높고 취약한 부분이지만 무작정 어느 비율 이내로 빡빡하게 관리하면 사업을 위축시키고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다루기 가장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5%대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 목표율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측치인 5%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소비 제약, 부동산 침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증가율 억제를) 점진적으로 하려 한다"며 "올해는 5%대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제도권 대출 억제로 늘어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제재로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는 최고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지만, 이 같은 불법대출의 이자는 전액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현재는 변호사만 채무자 대리를 할 수 있어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가계와 부동산 분야로 쏠리던 자금을 가로막아 혁신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에 5년 동안 190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이 100조원, 신용보증기금이 90조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혁신·중소기업 대출은 성장 가능성에 비중을 둬 심사하고, 신규보증도 창업·혁신기업 위주로 공급할 방침으로 관련 세부 대책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불황이 깊어진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분야의 중소기업에는 각각 1조 3000억원(제작금융·만기연장)과 2조원(회사채 발행지원·우대보증)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에 3년 동안 15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경우에 대비한 기업구조조정·부실채권(NPL)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금융회사는 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 최근 실적자료를 의무적으로 활용한다. 평가 대상은 매출 총손실과 단기상환 부담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주채무계열 선정도 시장성 차입 의존도, 자체 구조조정 실적 등을 따져 운영 방식을 손질한다.

NPL(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것) 시장은 민간 수요기반을 확충,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역할을 조정하고 자산관리공사(캠코)의 NPL 펀드 투자를 확대해 민간 참여자를 끌어들인다는 방침이다.

또 NPL 시장에 들어온 기업회생채권의 중개를 활성화하고, 경영정상화 사모펀드(PEF)에 대한 민간 매칭투자를 확대한다.

이 밖에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지분투자 방식 외에 부채투자 방식의 자금지원과 공동투자(시중 PEF와 유암코 등)를 병행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는 지난해 7개(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그룹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법 제정을 추진한다.

관계인 신용공여 한도와 자본기준 자회사 연결범위 등 업권별 규제차익을 줄이고, 금융그룹 유형별로 감독의 수준을 달리한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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