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태극기, 중국산은 규격에 맞지 않는 등 문제 많아
태극기, 틀린 규격 판매해도 처벌 규정 없어
태극기. 제74주년 광복절인 오늘, 태극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중국산 태극기에 대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 채널A 뉴스 방송 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제74주년 광복절인 오늘, 태극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중국산 태극기에 대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2019년 태극기 판매량은 지난 2018년 보다 무려 200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제 보복으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열기 속에서 애국심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태극기의 상당수는 저가 중국산 제품이다. 특히 태극기는 국기법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제작해야 하는데 일부 중국산 제품은 태극문양과 4괘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등 규격에 맞지 않아 문제다. 심지어 아래, 위를 거꾸로 단 중국산 제품도 버젓이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광복절 태극기 게양 방법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지난 14일 채널A 뉴스는 "현행법상 태극기를 손상하면 처벌받지만 규격에 안 맞는 태극기를 만들거나 팔아도 처벌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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