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구 60대, 119에 전화해 "소방차 5분 이내 오는가 보자"
소방차. 26일 '소방차 출동 시간을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자가에 불을 지른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26일 '소방차 출동 시간을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자가에 불을 지른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7분께 119 상황실에 주택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119 상황실에 전화를 한 60대 남성 A 씨는 "내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 5분 이내에 오는가 보자"며 정말 불을 지르고는 골목길로 달아났다. 불은 작은 방과 거실 등 주택 일부를 태운 뒤 20여분 만에 소방당국이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해당 화재로 393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화염이 크게 치솟지 않아 일대 주민 대피는 없었다. 또 이날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관 40여명이 출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전화를 건 남성이 아무 집에나 불을 지르겠다고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긴장했다"며 "출동 지령이 떨어진 지 6분 만에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대 수색을 벌여 1시간여 만에 방화범 A(61)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에 "불을 지르고 신고하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직으로 전과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원 치료 전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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