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농림축산식품부 "의심 돼지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
화성서 돼지열병 의심신고. 경기 화성 돼지농장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음성'으로 판정됐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경기 화성 돼지농장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음성'으로 판정됐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30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 돼지농장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선 돼지 3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 과정에서 돼지 1마리가 유산한 것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방역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조치를 이행해달라"며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 돼지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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