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건강보험의 외국인 분리를 요청하는 게시물이 등장했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논란이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에서 외국인은 분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물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 청원인은 "국민건강보험은 순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지역 의료 보험이든, 직장 의료 보험이든 한국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니 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국민의료보험에 묶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은 사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국민의료보험에서는 모두 빼주시길 바란다"며 "의료보험증 악용도 막을 방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물은 등록 3일 차인 20일 기준 755명이 동의했다.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방문한 외국인들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문은 지난 1월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의 '2017~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 관련 자료를 인용한 일부 매체의 보도와 함께 빠르게 확산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19년까지 전체 외국인 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 부담금은 약 1조9843억원이다. 이 중 중국인에 대한 부담금 총액은 약 1조4058억원으로 지출 내역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하나,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피부양자는 절반 이하"라는 등 해당 보도에 대해 해명 입장을 밝혔다.

공단의 '건강보험통계 연보' 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보험급여비 총액 63조1683억원 중 중국인 급여비 총액은 전체 대비 0.77% 수준인 약 4870억원이다.

또한 공단이 지난 13일 발표한 '외국인 등 건강보험 보험재정 수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4만6745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조113억원이었다. 이들의 병원 진료 명목 등으로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7767억원이었다.

이를 1인당 보험료와 급여비로 환산하면 외국인·재외국민은 2018년 기준 106만8186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82만390원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외국인 1인당 약 24만 수준의 손해를 본 것이다. 공단이 외국인들에게 납부받은 건강보험료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누적 흑자만 9417조원을 기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 배경 역시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 규정을 악용해 고액의 진료만 받고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제도 시행 이후 개인 여건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지 않아도 됐던 건강보험 '임의 가입'이 '당연 가입'으로 상향 조정됐다. 건강보험료는 현재 기준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시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산정된 건강보험료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그 이상을 내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그 결과 내국인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또한 함께 상승하게 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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