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위, 공매도 관련 시장조성자 제도 일부 내용 변경
기관투자자의 시장조성자 예외규정 거래 성행
금융위가 18일 공매도 추가 조치를 단행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추가 조치로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금융위는 18일 "시장조성 의무와 관련된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 한국거래소가 전날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추가 조치에 대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공매도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에서 공매도를 금지할 때도 제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전략이다.

공매도 거래 규모는 13일 기준 1조1837억원에서 금융위가 공매도를 금지 조치한 16일 4686억원으로 줄었다. 이후 17일에는 349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위가 지난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관련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이유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으로 일부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거래 증가 요인을 파악 후 관련 거래 규모를 최소화하고 이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와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성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