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두 기업 결합과 관련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HDC현대산업개발에 회신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1월 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주요 영위 업종이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달라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겹치는 사업 영역인 면세점의 경우도 세부 분야가 다르고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 시장 경쟁 제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면세점 등 양사의 여러 사업과 관련된 시장에서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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