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승인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두 기업 결합과 관련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HDC현대산업개발에 회신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1월 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주요 영위 업종이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달라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겹치는 사업 영역인 면세점의 경우도 세부 분야가 다르고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 시장 경쟁 제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면세점 등 양사의 여러 사업과 관련된 시장에서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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