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독일 등은 관련 규정 이미 시행
의무보험 가입 방안도 고려 가능
"보험 상품 개발 및 의무화 필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보험상품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보험 상품 적용과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와 같은 퍼스널모빌리티를 운행하기 위해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리서치 기관 엠브레인이 지난 3월 진행한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퍼스널모빌티리 관련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방안'에 76.7%의 응답자가 '보험상품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관련 보험상품으로는 현대해상의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 메리츠화재 '스마트 전동보험' 등이 있지만 특정 업체 제품 이용자만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역시 퍼스널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상품을 판매 중이다. 아직까지 개별 이용자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관련 상품은 없는 셈이다.

퍼스널모빌티리 대표격인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나, 사용신고·번호판 부착·안전기준 준수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보편화된 보험 상품 판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에 따르면 독일은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운행방법·보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소형전기차의 도로교통 참여에 관한 규정'을 시행 중이다.

독일 알리안츠는 전동킥보드의 대인사고에 대해 1인당 1500만유로(약 202억원), 대물사고에 대해 총 1억유로(약 1341억원)까지 배상하는 소형전기차 전용보험을 지난해 6월 출시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 등과 같이 전동킥보드도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자동차로 봐 운행자의 책임을 적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전동킥보드 운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와 유사한 체계의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인도 등에서 사고를 낼 경우 고액의 배상액을 대부분 지급해야한다"며 "관련 보험 상품 개발 및 의무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보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연합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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