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친환경차 개선과제 총 40가지 논의
규제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권 편입 유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정부는 현재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한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 수소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용보험을 개발해 사용자 부담을 줄이고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논의된 사항들은 미래 신기술 도입 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조치하기 위해 다루어졌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1월 자율주행차, 2019년 10월 드론 분야에서 규제 혁파 로드맵을 수립했다. 

특히 우리 기업은 수소차 세계최장거리(609km) 주행과 전기차 세계최고 전비(6.4km/kWh) 달성 등 친환경차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여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예측되는 친환경차 관련 규제에 대한 선제적 고민이 함께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 1년간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로 총 40가지(중복 4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먼저 수소차 관련 총 24개 과제를 ▲차량(4개)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인프라(10개) 등으로 구분했다.

친환경차는 올해까지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에서 제외된다. 이를통해 자동차 종합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며 수소차 전용보험도 개발돼 보험료가 절감된다.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 압력과 용적 기준 제한도 완화된다. 아울러 기체수소보다 상대적으로 대규모 운송과 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수소 자동차 충전소를 원활히 보급하기 위해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하면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2022년까지 시행한다. 더불어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 구매도 확대된다. 또 올해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복층화 건설을 허용해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2024년까지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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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관련 16개 과제는 ▲차량 ▲충전 및 배터리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PM) 등으로 구분했다.

전기차는 소음이 없어 접근 인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한다. 초소형전기차는 5km 미만 일부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주행 허용을 검토한다. 다만 이륜차와 자전거는 통행금지가 유지된다.

2023년까지 400kW급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 무선 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을 2031년까지 마련한다.

PM에 대해서는 그간 검토해온 다양한 사항을 포함하는 PM법, 이른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21년까지 제정 완료하여 PM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PM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PM은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로 분류돼 차도로만 다니게 돼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원활한 차도 이용이 어려웠고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은 위법 행위로 간주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아울러 실증을 통해 PM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2021년까지 검토하고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는 PM 종류를 고려해 시속 25km이하 개인형 이동수단들에 공통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현재의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하여 앞으로도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로드맵 수립을 지속 추진하여 올해 안으로 AR·VR, 로봇, AI 등에 대한 규제혁파 로드맵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마재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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