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배포하되 자발적 설치 전제조건…익명성 보장돼야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하철을 타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기구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정부 추진 스마트폰 기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식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CNIL은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현상황이 예외적인 위기임을 고려해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로 개인정보보호규약(RGPD)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프랑스 정부가 개발해 보급을 추진중인 앱 ’스톱코비드'(StopCovid)’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약인 RGPD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앱은 스마트폰 기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추적 애플리케이션이다.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사용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근접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뜨게 하는 기능이 핵심으로 사용자 개인 위치정보(GPS)를 활용하는 방식은 아니다.

다만 CNIL은 프랑스 정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스톱코비드 앱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려받도록 하고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어 "이 앱은 전체적인 국가 보건전략의 일환으로서 그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될 때만 사용돼야 한다"라며 “예외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CNIL은 프랑스 정부가 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금지 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차단 등 여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내달 11일 전국적 이동제한령을 해제하면서 해당 앱을 보급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려받도록 유도하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이 방안을 의회에 제출 준비 중이다. CNIL이 일부 조건을 내걸기는 했지만 원칙적으로 이 앱을 승인함에 따라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한국이 먼저 시행했던 모바일 정보 활용 코로나19 방역망 구축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이런 주장은 크게 줄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6만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2만3000명에 달한다.

마재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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