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대상이 된 렌터카는 리콜을 받지 않으면 신규 대여가 불가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안으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들어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리콜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은 신규 대여를 못하게 한다.

또 대여사업자가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렌터카는 리콜에 돌입하면 대여사업자가 영업에 차질을 빚게 돼 시정조치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여사업자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아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사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계획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구체화했다.

통보 내용에는 구체적인 시정조치 계획과 대여사업자의 연락처 등이 담겨야 한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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